가상화폐가 등장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국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성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것은 2013년 첫 신청 이후 11년 만이다.
ETF는 증시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투자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입지는 상상 이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름만 알려진 개발자가 중앙은행이 내는 화폐를 대체한다며 시장에 처음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3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하나당 5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SEC의 최근 결정으로 가상화폐가 15년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 심장부인 미국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첫날에만 46억달러(약 6조600억원)가 넘게 거래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거래량만 5489만건에 달해 종가 기준으로 23억달러에 육박해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 셰어즈 거래액(12억3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500억~1000억달러(약 65조6750억~132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는 2025년까지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이먼 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유 국가고 당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음은 옹호하지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월가의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는 매우 투기적이다"며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뱅가드의 균형잡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권에 들어왔어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의심하는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미국도 관련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중개 승인 의견 엇갈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입장을 내놨다. 미국 승인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만 강조'한다는 입장과 '투기 광풍 변질'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발행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당국의 지침과 어긋난다.
결국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장 전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기조대로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보호에만 신경 써 결국 도태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보호 시스템 강화에만 신경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출범하면서.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해 인력도 5배 이상 늘렸다. 오는 7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한 조치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법적인 제도화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투자자 보호법만 시행되면서 뒤처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을 내놓은 지 1년이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투자자보호 법이 만들어진 후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가 법을 통과시켰다면, 현물 ETF 중개가 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보호만 외치고 있다가 결국 132조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도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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