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원도 부과
특정 예선업체에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예선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갑질과 보복을 일삼은 해운대리점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예선업체를 섭외하는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상록해운의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대리점 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 ~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이후부터 특정 A 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크게 줄였다.
A 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했다는게 물량을 줄인 이유다.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A 업체가 상록해운의 이런 행위를 보복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8월 상록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또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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