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로 책정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40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를 검찰에 통보해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 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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