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안받는 '국민택배' 형식을 통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한 상황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도다.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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