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여수시는 신청대상에 대해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둔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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