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96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50동 등 총 351동이다.
올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일반 가구 최대 700만원(취약계층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지원 한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2024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총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2273동을 처리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