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다"면서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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