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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이스피싱 의심시 계좌 지급정지…출시 1년만에 총 49만건 이용

금융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실적 발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홈페이지)/금융위원회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출시된지 1년 만에 49만건의 이용건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실적을 발표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일괄·선택의 방식으로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지난해 49만건 이용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월평균 4만1000여건 이용된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이용하다 하반기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며 급격히 늘었다.

 

서비스 이용건수는 상반기 월평균 5000건이었지만, 하반기 월평균 7만7000건으로 15배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잠재적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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