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성으로 기존에 약 2년 걸리던 심의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통합심의를 운영해왔다"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구청장이 관련 부서(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면,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연다.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할 것"이라며 "심의는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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