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계약해지 방해"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기능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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