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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가능해진다… "각종 부과금·세금 면제"

산업부·관세청·국세청 제도개선 협력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공급을 수출로 간주
정유사 등 매출 증가, 항만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석유화학탱크 /유토이미지

정부가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 공급을 수출로 간주해 각종 부과금과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산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 수출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블렌딩 수출이란 국제석유중계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 기준에 맞춰 혼합 제조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 환경기준에 맞춰 황 함유량과 석유 품질을 조정한 후 최종 수요국에 판매하는 식이다.

 

오일탱크는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플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오일탱크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도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오일탱크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오일탱크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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