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은 직전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야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 전까지 회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이 있을지도 예측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과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IPO 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기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향후 감사받은 확정 실적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도 알려야 한다. 또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에 대한 전망도 기재한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할 때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과 수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청약 전일까지 자진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IPO 주관사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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