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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기준 행정해석 변경
1주 총 근로시간 이외 12시간 추가 근무시만 '법 위반'
노동계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 반발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앞으로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법 위반이다. 1일 연장근로를 초과해도 1주 단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같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하루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이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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