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 부과
담합으로 강섬유 가격 67% 인상… 터널 하청 중소건설사에 부담 전가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강섬유 가격을 함께 인상하고,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다 적발됐다. 담합에 따라 강섬유 납품가는 67% 올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터널 하청 중소건설사 부담으로 전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섬유 제조·판매업체인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사업자의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트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로, 2021년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코스틸이 52.6%를 차지하는 등 이들 4개사가 100%를 차지한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오르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됐으며, 담합에 따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경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는 중소·중견 건설사로 모두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섬유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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