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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정통성 확립·국민통합 차원서 필요"

尹 대통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진실규명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위한 국민톤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2024년 올해 5월 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민간인 희생자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3년의 활동기간 동안 2만1000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53%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기간 만료인 5월 26일까지 61%의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에는 기간이 3년 종료 후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 같으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며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청된 접수사건 대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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