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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현업 사업장 대상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통영시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차사고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증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통영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해 능동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통영시는 통영시 홈페이지, 전자메일, 방문, 우편 등 아차사고 신고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특히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등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건의 사고, 즉 아차사고 징후가 나타난다"며 "아차사고 신고제를 통해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종사자 스스로가 발굴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고, 신고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통영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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