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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행동주의펀드 소 제기 청구에 "자사주 출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

KT&G CI

KT&G가 행동주의펀드로부터 소 제기 청구를 당한 것에 대해 자사주 일부 출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지난 10일 KT&G 측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다.

 

FCP는 지난 2001년부터 백 사장을 비롯해 이사회 이사들이 KT&G 자사주 1000만여주를 소각 및 매각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대신, 이들이 대표로 있는 재단과 기금에 무상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손해액은 활용된 자기주식 수(1085만주)에 KT&G의 최근 주가(주당 9만600원 적용)를 곱해 약 1조원으로 산출했다.

 

FCP 관계자는 "KT&G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주주대표 소송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G 감사위원회는 FCP의 청구서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FCP가 지목한 백복인 KT&G 사장 등 전현직 사내외 이사 21명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상법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가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하다.

 

KT&G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것"이라며 "출연 당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현재 KT&G는 자사주 15.30%를 보유하고 있다. KT&G 소속 공익법인 KT&G복지재단(2.23%)과 KT&G장학재단(0.63%)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민 전 사장이, KT&G장학재단 이사장은 백 사장이 맡고 있다.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장학재단 등 기관들에 출연한 것이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각 기관은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으로 여러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G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의 사업 규모는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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