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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반복되는 사모운용사 법규위반…단순 위반도 제재

/금융감독원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의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이라도 제재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요 적발되는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를 안내해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해 운용해서는 안된다. 실제 펀드 설정 당시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모르고 계속 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만약 계정과목 재분류로 투자한도, 레버리지비율 등이 초과했다면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운용자산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부 운용사는 부실화된 원리금 채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대 평가하거나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가 있었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운용사는 겸영·부수업무를 하려면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편입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면 의결권 행사내용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보통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행사내용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선언적 수준의 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펀드의 경우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간접형, 해외투자 펀드 등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등의 고유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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