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민사단은 내달 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일대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300만원)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 행위) 등이다.
시는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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