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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빠르게 늙는 韓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제도 획기적 개선 목소리 높아진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세 폐지 지향…가업상속공제 대상 대폭 확대"

 

중기중앙회,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등 건의

 

尹 대통령, 상속세 놓고 "과도한 할증 과세" 평가…세제 개편 여부 관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기업승계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상속세 대폭 인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및 기간 확대, 사후관리요건 추가 완화,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는 등 기업들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수기업을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대의명분에서다.

 

23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도 불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스웨덴 등 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고,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도 추가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2억원 기초공제)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이지만 30억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율이 늘어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세)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20개국은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50%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15%)이나 G7 평균(30.6%)보다 크게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한국(2.4%)이 OECD 평균(0.4%)이나 G7 평균(0.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를 놓고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감세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단서를 달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가운데 업종유지 조건을 기존의 '중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개정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5년), 고용유지(5년간 90%) 및 자산유지(5년간 40% 이상 처분제한)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기간은 20년(10년 거치 및 10년 분할납부 가능)도 종전과 변함이 없다.

 

*출처 :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건의집(대한상의 등)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중소기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승계 제도와 관련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개선하고,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금융상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더 물도록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사업무관자산 분류 기준이 경영현실과 맞지 않고 명확한 기준도 없어 중소기업 승계 현장에선 지속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원아파트를 놓고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한 사택에 대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1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 등 복수인 경우 이 중 1명이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했더라도 또다른 최대주주 역시 같은 지원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5년으로 늘어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년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수 비중은 지난 2012년 당시 16.7%였지만 2020년엔 25.6%로 크게 늘었다. 또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는 2만5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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