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저출산 추세를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택, 송탄 안중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한 데 이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챙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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