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작업로 등) ▲임산물 상품화지원(포장재 등) ▲유통기반조성사업(저장건조, 가공장비 등) ▲산림작물생산단지(작업로, 비닐하우스 등)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은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별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을 참고해 신청·접수 기한 내 해당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박영훈 산림녹지과장은 "밀양시의 많은 임업인들이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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