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은행법 법령 해석 마쳐
시중은행 전환시 기존 인가 반납 필요 없어…예비인가 생략 가능
대구은행, "이른 시일 내 신청서 제출할 것"…1분기 내 전환 전망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기존 영업 인가의 반납 및 재발급 없이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는 은행법 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패스트트랙(심사 간소화)'을 거쳐 1분기 내 완료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의 내부 법률검토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하나의 인가 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각 영업 형태별로 인가 요건·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영업 구역 및 방식 등 일부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어 별개의 인가 단위가 아닌 '은행업'이라는 하나의 인가 단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은행업 인가의 반납 및 신규 인가 발급 없이 기존 인가의 내용 변경을 통해 진행된다. 기존 인가의 반납 및 예비 인가 과정을 생략하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기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인가를 건너뛰는 만큼, 대구은행이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부터 예비 인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심사 간소화)'을 염두에 뒀고, 이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법률검토 결과가 최종 확정 및 공표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있다"며 "당국의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는 시중은행 전환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 될 수 없다"며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살피는)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로,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시중은행 전환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되어 있다"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전환 시 심사 대상은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로, 그룹 CEO의 자질 문제나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의 직접적인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당국이 사업계획서에서 내부통제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구은행은 전환 신청에 앞서 내부통제 쇄신에 힘쓰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은행은 '2024 내부통제 혁신'을 통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자점감사 자동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도입했다. 오는 7월 실시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따른 책무구조도의 선제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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