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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온투업,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되나

사회기반시설 투자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

/유토이미지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의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투자처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금융업에 진입한 온투업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이 둔화되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투업은 투자된 금액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이 없다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온투업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차입자는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투자상품이 분산투자되는 경우 예약거래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미리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도 허용한다.

 

법령상 온투업계는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볼 수 있어 아직까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투자시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온투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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