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국토 장관 합동 브리핑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유예해달라"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행정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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