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은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매달 내는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도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금융지원과 고용을 연계해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고용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은 모두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지원제도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이들에 한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라면 오프라인 외에도 서민금융종합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다.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용지원제도만 이용했던 서민·취약계층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플러스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안내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를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지원제도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제도에 한해 이뤄졌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대상에게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 1년근속시 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고용지원제도 범위에 내일배움카드사업도 포함한다. 내일배움카드사업은 지원대상에게 1인당 기본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취업교육과 취업을 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청년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은 고용지원제도 외에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상담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제조업 등 빈 일자리업종 취업시 청년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34세 청년으로 단기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금융혜택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혜택도 부여한다.
햇살론 유스 이용자는 취업시 보증료를 0.5%포인트(p) 인하하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자는 보증료를 0.1%p 인하한다.
김 위원장은 "이후 실직 등으로 연체나 상환이 곤란한 서민 취약계층은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