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25% 가산률을 25%로 고정
3040 청년 정치인들은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기울어진 지역구 선거 구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주는 가점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공관위는 지난 18일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공천 기준은 국민 여론과 언론 등 다양한 방식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25%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를 가산하고, 만30세 이상부터 만35세 이하는 20%, 만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5%, 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후보자도 나이에 따른 가산률 적용 범위를 두지 않고 25%로 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경우, 심사결과의 10~20%를 가산하는데 임혁백 공관위가 모든 청년 후보자들의 가산률을 25%로 고정하면 정치신인보다 단순한 나이로 따지는 청년 후보자가 더 많은 가산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규정하는 정치신인의 기준은 ▲당적을 불문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인재들이다.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신인이 아닌 민주당의 3040 청년 후보들은 공관위의 가산률 상향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본인이 받는 가산률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참여 공천제'를 만들겠다며 세부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22대 총선 1년 전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당규에도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한 경우,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2위 후보자보다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적합도조사 결과 10% 이상일 때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하는데, 후보의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를 반영한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률을 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도전하는 구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출마를 준비하는 한 청년 예비후보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도전자는 지역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것도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임혁백 공관위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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