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되어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며"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 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온라인도박과 마약범죄 근절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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