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CJ대한통운 "면밀 검토뒤 상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대리점 독립적 경영권 침해 우려"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동조합(노조)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께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는 그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고, 이듬해 1월 택배노조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에선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택배사도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