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Wetax)·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