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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벤처업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강력 반대'…SNS 캠페인도

성명서 내고 "심심한 우려, 즉각적은 논의 중단" 요청

 

SNS 통해 도입시 문제점, 우려등 전달해 여론 조성도

 

공정위 "독과점 문제 차단위해 입법 필요…곧 합의"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 중단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 SNS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2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저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다른 국내 플랫폼 환경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명서는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협회는 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도 본격 시작했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육성권 사무총장은 전날 "일각에선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선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뉴스"라고 일축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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