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대 대상이다. 공급규모는 5~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모기지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예상되며 주택 매매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이번에 출시하는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이하, 다자녀는 1자녀 8000만원·2자녀 9000만원·3자녀 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규제지역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규제지역50%) 내에서 이뤄진다. 금액은 최대 3억6000만원(다자녀·전세사기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이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라면 40년만기를,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라면 50년만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가구의 경우 4.2~4.5%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단 저소득 청년의 경우 10bp(1bp=0.01%p) 우대금리를 제공해 4.1~4.4%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20bp 우대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각각 4.0~4.3%, 3.2~3.5%의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녹색건축물은 10bp, 신생아는 2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의 경우 0.7%를 적용하며, 취약계층은 2025년 초까지 무료다. 취약계층은 저신용층(NICE기준 804점 이하),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은행, 장기모기지 별도 취급 유도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외 장기모기지를 민간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은행이 안전하게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적용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낮춘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한다.
또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의 예대출 인정한도를 현 1%보다 상향 조정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해 장기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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