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유지에 시 소유의 건물이 생기며 발생한 재산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쓰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를 포함 54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의 서울시 공유재산(약 544억원)이 교환된다. 올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차액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소유권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해 안전·치안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