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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기재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우)과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이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서울특별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국유지에 시 소유의 건물이 생기며 발생한 재산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쓰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를 포함 54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의 서울시 공유재산(약 544억원)이 교환된다. 올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차액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소유권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해 안전·치안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