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차 산업교육·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사내에 대학원을 만들고, 석·박사 과정을 도입해 직접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성과를 논문으로 대체해 '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학위(가칭)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기업-대학 손잡고 맞춤형 박사급 인재 양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재직자를 '박사급'으로 양성하는 길이 열린다. 산업학위(가칭)를 도입해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재직자는 그 성과물로 박사 논문을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현재는 소정의 학점을 받고 일정 시험에 합격한 뒤 논문을 제출해야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대학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사내 대학원을 설립하고, 산업체 재직자는 휴직 없이 교육받고 석·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내 대학 제도에서는 학사 학위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조건이 마련된 상태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이 원칙이던 법정 의무교수 시간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산업 특화 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절반가량의 집행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역 7개, 기초 5개 등 총 12곳에서 운영중이던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오는 2027년 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라이즈는 2027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 '대학 학생·교수 창업 쉽게' 규제 푼다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개선해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든 주식회사다.
그간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모기업의 성격을 띠고 지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기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바꾼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물 출자 비율도 30%를 초과해야 했지만, 이도 설립 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창업수당 등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관련 제도를 확대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유리하도록 지표도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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