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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 '덜미'… 과징금 200억원 부과

6년3개월간 담합… 계약건당 평균 임차료 94만원 깎여
"대기업간 구매담합으로 아파트 입주민 직접 피해"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와 sk오앤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텔레콤의 임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6년 넘게 지속했다.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로 약칭해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원칙상 무상으로, 최대 연 10만원~30만원으로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약 6년 3개월 담합 기간 동안 고액 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같은 기간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깎였다. 이통3사가 별도 관리한 고액 국소는 약 8500곳으로 파악됐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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