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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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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추가 점검을 벌인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뒤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 중이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총 158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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