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25일 창녕군 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4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입양) 건과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의 건, 시설 입소 아동의 사후관리 건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주관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창녕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 분야 업무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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