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월 1일 공고해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2000원)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619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금 40억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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