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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302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639억원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36만원 카드수수료 환급 예정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오는 3월 15일부터 환급금액 확인 가능

/뉴시스

올해 상반기 30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개 가맹점은 평균 약 63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 해당하는 302만70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대수료율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적용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카드사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환급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금융위원회

환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억원 발생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해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재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조치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이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 당 약 3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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