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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기관 계좌로 공모주 싸게 줄게"…가짜 주식거래 앱 사기 기승

#. A씨는 텔레그램방에서 기관용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S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유도했다. 다른 참여자들이 이에 호응하자 피해자 B씨도 이를 믿었다. B씨는 A씨의 권유대로 공모주에 청약해 주식거래 앱 화면상으로는 큰 수익을 거뒀다. 그러자 A씨는 투자금 인출을 위해서 세금 명목으로 추가납입을 요구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단톡방에서 차단됐다.

 

/금융감독원

기관이나 유명인 등을 사칭에 가짜 주식거래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기관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토록 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 많은 주식을 배정받거나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은 투자 성공사례 등을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와 함께 SNS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도용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며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하며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사기범들은 공모주 청약을 유도하고,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거래 앱을 조작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검찰이나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보증금이 부과됐다고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들과 대면으로 상담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팅방 등 비대면 대화 수단으로만 접근했다.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식 공모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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