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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3월부터 전면 시행

사안조사 및 사례회의 참석…SPO와 협력 등 수행
지원청별 15~40명 내외…서울 총 330명 내외 모집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 방안/ 서울시교육청 제공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관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모집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라며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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