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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연령 상한↑과목 제한↓’…학교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앞두고…“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유·초·중·고교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오는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교는 나이나 과목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를 뽑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표시 과목도 늘리는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학교에서 결원 보충이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비정규직 교사다.

 

그간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채용 시 첫 번째 공고에서는 지침을 따라 62세와 같이 연령을 제한하고, 미충원으로 추가 시에는 65세 등으로 완화해 채용해 왔다. 담당 과목의 경우, 지원자가 소지한 교원 자격증에 적힌 과목의 종류를 정해서 뽑아 왔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각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 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하고, 지난 23일에는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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