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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건설사 '회계절벽' 막아라…공사진행률·우발부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수주산업 회계처리 선정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건설사 등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누락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에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위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의 경우 회계처리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 상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의 프로젝트(계약)를 진행한다.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한다. 회사가 이를 악용한다면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되면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급증하는 이른바 '회계절벽'이 불가피하다.

 

실제 한 업체는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했다.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다른 업체는 전산을 조작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하게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했다.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했지만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한 시공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쓰지 않았다.

 

다른 업체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를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은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다"며 "공사 관련손익과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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