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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주취자 389명 보호 조치

사진/부산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4월 11일 개소 시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부산시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 내에 자리한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이하 센터)'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 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 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 보호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자다.

 

지난해 4월 11일 개소부터 약 9개월간 센터를 운영한 결과 센터는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했으며, 이 가운데 ▲자진 귀가 318명 ▲보호자 인계 45명 ▲병원 인계 26명이었다.

 

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부산의료원 응급실과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해 치료시키는 등 응급실과 원활한 업무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 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자진 귀가가 어려운 주취자를 처리할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센터 인계를 통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며 호평했고, 소방도 "주취자 신고처리 시 센터 인계가 가능해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원 측도 "경찰·소방에서 1차적으로 주취자를 보호해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의료인들이 주취자로부터 폭행·협박 등 우려가 있었는데 센터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는 등 협조해줘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을 연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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