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이달 29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관내 대부중개플랫폼 5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시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 걸린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은 수사 의뢰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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