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 이행점검' 결과 발표
현금결제비율 평균 84% … 3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 87%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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