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출 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시 미래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규제시행 전까지 신규 대출이 필요하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위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해 한도가 감소한다.
◆ 내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126억원으로 1년새 37조원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뒤 9개월 연속 늘었다. 1년간 증가한 주담대는 51조6000억원이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해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택하는 비중을 높여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19년말부터 2020년 말 평균 우리나라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인 반면 미국은 98.9%, 영국은 91.4%, 독일 89.5%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면, 금리인상 시기 차주의 채무부담이 낮아져 연체율 급증으로 인한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내달 23일까지 주담대 환승객 급증 전망
다만 이로 인해 주담대 환승객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때 대환대출을 할 경우 줄어든 한도로 대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총 9271건의 대환대출 이동을 신청 받았다. 신청액은 1조5957억원으로, 1건당 평균신청액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도 당분간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3.67~3.75%다. 국민은행이 3.75%, 신한은행 3.72%, 하나은행 3.70%, 우리은행 3.71%, 농협은행은 3.67% 등이다. 혼합형 주담대 산정의 근거가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22일 기준 3.860%인 것을 반영하면 은행마다 약 0.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은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대환대출은 규제 강화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부터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는 만큼 23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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