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는 지난 2021년 10월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 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는 말소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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