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시행… 올해 12.5만명 신규 지원
'실업 요건' 6개월 → 4개월 등 지원기준 완화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 지원 대상자는 만 15~34세(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미례 최대 만39세까지 가능)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이다.
해당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시 첫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일시지원금 480만원 등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취업 이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6078억원으로, 신규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3만5000명 증가한 1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올해부터 실업기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자 발생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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