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월 1일부터 석 달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관계자나 브로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이나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과 관련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이나 브로커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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